[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수도권 최대 8명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확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 문 앞에 수정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2주간 시행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수도권 식당과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자정)까지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게 됐다.
또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던 3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 유흥시설은 전국적으로 밤 10시 영업 종료가 유지된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기본 허용인원 49명+접종완료자 201명)으로 늘어난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유관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 구성이 가능하며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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