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입장 가능' [포토]
입력: 2021.10.18 11:25 / 수정: 2021.10.18 11:25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수도권 최대 8명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확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 문 앞에 수정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2주간 시행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수도권 식당과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자정)까지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게 됐다.

또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던 3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 유흥시설은 전국적으로 밤 10시 영업 종료가 유지된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기본 허용인원 49명+접종완료자 201명)으로 늘어난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유관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 구성이 가능하며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