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 직권조사권 없어" [TF사진관]
입력: 2021.10.12 17:13 / 수정: 2021.10.12 17:1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권익위에서 왜 조사하지 않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특히 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라는 사람은 경제지의 부국장 신분이었다"라며 "3억을 투자해서 몇 천억을 가져왔는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고발하지 않는다면 권익위의 존재 자체나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경우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현안에 대해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법에 미비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권익위는 조사에 동의를 한다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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