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장발의 모습으로 충북 충주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충주=남용희 기자 |
11일 오전 충주구치소에서 징역 3년 만기 출소
[더팩트ㅣ충주=남용희 기자]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11일 오전 장발의 모습으로 충북 충주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오다 이날 만기출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 동안 7년 넘게 보석으로 풀러나 있으며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 이후 2018년 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2019년 형이 확정됐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의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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