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법…본회의 통과 [TF사진관]
입력: 2021.09.28 15:34 / 수정: 2021.09.28 15:34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되는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되는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되는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여야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본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2002년 행정 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라며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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