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석방 후 첫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장모 [TF사진관]
입력: 2021.09.28 14:22 / 수정: 2021.09.28 14:32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두 달 만에 석방됐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에 관여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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