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알바만 징계? 수상쩍어" [TF사진관]
입력: 2021.09.23 12:23 / 수정: 2021.09.23 12:2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용 의원은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태 당시,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겠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를 자기 손으로 더럽혔다"라며 "유통기간을 넘긴 식자재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증거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음에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매장 내 팀 리더인 알바노동자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미 한 매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맥도날드 매장에서 유효기간 조작이 상시적으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증거가 있다. 최소한 매장 차원에서, 나아가 본사의 지시·묵인·방조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가 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수상쩍은 관행을 지시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노동자 대부분은 식품의 위생, 자재의 안전성, 보도의 진실성, 심지어 노동자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에 근로기준법 23조에 2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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