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무사한가'…인권위, 언론중재법 관련 전원위 개최 [TF사진관]
입력: 2021.09.13 17:01 / 수정: 2021.09.13 17:01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인 '언론중재법'을 놓고 회의가 열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야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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