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논문" 조사않는 국민대 비판 [TF사진관]
입력: 2021.09.13 14:52 / 수정: 2021.09.13 14:52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국민대는 김건희 씨의 불량 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관련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대로 덮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는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씨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며 "국민대의 결정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앞으로도 계속 공식 인증을 받은 박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로 시효경과 등에 따라 논문들에 대한 본조사 미실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의 결정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부당하다"며 "첫째 상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과 달리 시효 폐지 규정을 무력화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한 국민대의 자체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의 사립대는 교육부의 훈령대로 경과 조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의원, 대학 총장, 연예인들이 십수 년 전 자신들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김건희 씨는 누구길래 우리 사회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보다 더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김건희 씨 논문 사건의 본질은 논문이 후속 연구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처럼 부실한 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되었느냐는 것"이라며 "김건희 씨가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등의 사적 이익을 취한 만큼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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