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이름 공개한 피의자, 1심 집행유예 선고 [TF사진관]
입력: 2021.09.09 14:54 / 수정: 2021.09.09 14:54
고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최 모씨(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최 모씨가 취재진을 발견하고 후문으로 향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고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최 모씨(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최 모씨가 취재진을 발견하고 후문으로 향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고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최 모씨(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최 모씨가 취재진을 발견하고 후문으로 향하는 모습.

최 모씨(오른쪽)가 취재진을 발견하고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후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최 모씨(오른쪽)가 취재진을 발견하고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후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박원순 전 시장을 지지하는 밴드를 운영했던 최 씨는 지난해 8월 밴드에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해시태그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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