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인' 거리두기 조정안, 첫날부터 '꽉 채운' 중년들 [TF사진관]
입력: 2021.09.06 19:17 / 수정: 2021.09.06 19:1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연장, 일부 조치가 완화된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일대 음식점에서 6인이 모인 중년들(위)과 2인씩 모인 청년들이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연장, 일부 조치가 완화된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일대 음식점에서 6인이 모인 중년들(위)과 2인씩 모인 청년들이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연장, 일부 조치가 완화된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일대 음식점에서 6인이 모인 중년들(위)과 2인씩 모인 청년들이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된 가운데,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해 일부 조치가 완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인원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인원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됐다. 또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또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9.17∼23)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새로운 거리두기에 맞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새로운 거리두기에 맞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한 음식점 테이블에 접종완료자 포함 테이블 푯말이 설치돼 있다.
한 음식점 테이블에 접종완료자 포함 테이블 푯말이 설치돼 있다.

여전히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여전히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오후 6시 이후, 한 치킨집을 찾은 중년 남녀 4인이 주인에게 백신 접종 인증을 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 한 치킨집을 찾은 중년 남녀 4인이 주인에게 백신 접종 인증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맥주집에도 6인의 중년 남성들이 한 테이블에 자리하고 있다.
또 다른 맥주집에도 6인의 중년 남성들이 한 테이블에 자리하고 있다.

반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맥주집에는 2인씩 모인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반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맥주집에는 2인씩 모인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아직 접종자보다 미접종자가 많은 청년들은 여전히 2인으로 모여 있다.
아직 접종자보다 미접종자가 많은 청년들은 여전히 2인으로 모여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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