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4주 연장…백신 접종완료자 포함 6명 모임 가능' [TF사진관]
입력: 2021.09.06 15:55 / 수정: 2021.09.06 18:22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거리두기 연장과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거리두기 연장과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거리두기 연장과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6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6일.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 모임인원 제한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에 한정해 최대 6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또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9.17∼23)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광화문의 한 음식점의 관계자가
광화문의 한 음식점의 관계자가

거리두기 연장 및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거리두기 연장 및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문을 닫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샤워실 제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오후 6시 이후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오후 6시 이후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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