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송두환 후보자, "사건 전체 맡은 것 아냐" [TF사진관]
입력: 2021.08.30 14:09 / 수정: 2021.08.30 14:09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지사의 재판에서 송 후보자가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도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은,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 원)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사건 전체를 맡은 것이 아닌, 상고심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던 부분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들어간 것"이라며 "탄원서에 연명하는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임료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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