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TF사진관]
입력: 2021.08.30 11:04 / 수정: 2021.08.30 11:04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최종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 됐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고, 2인 이상 가구도 1만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됐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1인 가구는 고령자·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는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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