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론중재법 통과되면 "文 퇴임 후 언론과 전면전 펼칠 수도" [TF사진관]
입력: 2021.08.26 09:59 / 수정: 2021.08.26 09:5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와 권은희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와 권은희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와 권은희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 항공사의 고위 간부로 특혜취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형태의 폭로기사가 될지로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가족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도 퇴임 후엔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언론과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불리하면 침묵하는 게 청와대의 주특기인데 '아니오'가 아니라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이면 뭔가 있다는 뜻"이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버티기에 돌입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파악은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마저 불가능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고 대한민국의 권력자들만 살판 나는 것"이라며 "그럴 때는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오히려 판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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