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취식 금지된 편의점, '인적 없는 테이블' [TF사진관]
입력: 2021.08.25 00:00 / 수정: 2021.08.25 00:0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24일 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야외 취식대가 치워져 있다. /이동률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24일 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야외 취식대가 치워져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24일 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편의점들의 야외 취식대가 치워져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4단계인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물 먹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오후 6~9시 식당·카페 이용 시엔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하는 경우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나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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