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온라인 법률 플랫폼 입장 발표 [TF사진관]
입력: 2021.08.24 15:36 / 수정: 2021.08.24 15:36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 서비스 산업)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강조하며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런 우려를 로톡 운영사 쪽에 전달했고, 운영사에서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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