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8월 손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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