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처리 전망…'시행까지 2년 유예' [TF사진관]
입력: 2021.08.23 15:25 / 수정: 2021.08.23 15:25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CCTV는 해킹 등으로 인해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해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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