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 재갈·정권 연장? "법안 보기나했나, 언론중재법 대선 후 시행"[TF사진관]
입력: 2021.08.23 12:18 / 수정: 2021.08.23 12:1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과거 한 주간지에 보도된 오보 피해 문제점 기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과거 한 주간지에 보도된 오보 피해 문제점 기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과거 한 주간지에 보도된 오보 피해 문제점 기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뉴스, 청년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만두 사건, 30여개의 기업들을 줄도산시켰던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엉터리 허위보도로 인해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길 수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손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러한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 잘못된 언론보도의 피해를 온전하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라며 "지난 2009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절반 가까이가 500만 원 이하의 배상금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단정한 허위 인터뷰를 버젓이 내보냈던 언론사에 대해서도 고작 1000만 원의 손해배상만 이뤄젔다"라며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게 대한 보상이 1000만 원이라니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이 법안(언론중재법)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라며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했다.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에게 "이 법안을 보기나 하고 하는 말씀이냐"라며 "언론에서도 계속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하는데 허위, 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이 정권 연장의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고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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