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폐쇄 명령 받은 사랑제일교회...'주말 대면예배 강행 여부는?' [TF사진관]
입력: 2021.08.19 18:32 / 수정: 2021.08.19 18:32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성북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시설 폐쇄 명령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성북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시설 폐쇄 명령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성북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시설 폐쇄 명령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폐쇄 결정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이날 폐쇄 결정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시설 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시설 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날 오후 5시 반쯤 20일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시설을 폐쇄한다는 폐쇄명령문을 사랑제일교회에 전달했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성북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해왔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왼쪽)가 시설 폐쇄 명령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왼쪽)가 시설 폐쇄 명령서를 전달받고 있다.

큰 충돌없이 전달된 시설 폐쇄 명령서.
큰 충돌없이 전달된 시설 폐쇄 명령서.

코로나19 감영볌 예방을 위한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명령서
'코로나19 감영볌 예방을 위한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명령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구청 측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번 시설폐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시설 폐쇄 명령서를 전달한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시설 폐쇄 명령서를 전달한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폐쇄 결정에 긴장감 흐르는 사랑제일교회.
'폐쇄 결정'에 긴장감 흐르는 사랑제일교회.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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