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위 2% 종부세' 철회…1주택자 공제액 '11억'[TF사진관]
입력: 2021.08.19 11:40 / 수정: 2021.08.19 11:4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소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기재위 소위원회는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국회=남윤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소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기재위 소위원회는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기재위 소위원회는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김태주 세제실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김태주 세제실장.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종부세를 적용하려는 것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했던 과세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금액을 낮춰 11억 원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

김영진 기재위 소위원장(오른쪽)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 김태주 세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김영진 기재위 소위원장(오른쪽)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 김태주 세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류성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류성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김영진(오른쪽) 기재위 소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오른쪽) 기재위 소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 밝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 밝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1주택자 공제액 9억에서 11억으로 바뀐 종부세법.
1주택자 공제액 9억에서 11억으로 바뀐 종부세법.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