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시신 은닉 모두 유죄…징역 8년 선고 [TF사진관]
입력: 2021.08.17 16:13 / 수정: 2021.08.17 16:13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 및 출산 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일반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범행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석 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인물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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