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의왕=이동률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7일 만에 가석방 됐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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