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 [TF사진관]
입력: 2021.08.10 10:46 / 수정: 2021.08.10 10:46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체 해체공사 과정에서 단계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이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으로까지 강화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브리핑에서 "건설업체들은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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