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촉구하는 동물보호단체 [TF사진관]
입력: 2021.07.22 14:33 / 수정: 2021.07.22 14:33
한국동물보호연합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윤웅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윤웅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동물보호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민법 개정을 환영하며 개정안을 통해 동물의 범위를 심사 숙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98조의2를 신설해 입법을 예고했다. 지금까지 동물은 민법 98조에 의거해 '유체물'로 규정했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98조의2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98조의2를 입법 예고했다.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라!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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