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강요 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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