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 구속 [TF사진관]
입력: 2021.07.02 11:49 / 수정: 2021.07.02 15:47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이새롬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의정부=이새롬 기자]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에 관여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에 관여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에 관여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차량에서 내리는 최 씨
차량에서 내리는 최 씨

최 씨의 차량을 둘러싼 취재진
최 씨의 차량을 둘러싼 취재진

최 씨 향한 취재진의 뜨거운 관심
최 씨 향한 취재진의 뜨거운 관심

법정 입장하는 최 씨.
법정 입장하는 최 씨.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최 씨 측 변호인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최 씨 측 변호인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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