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빠진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TF사진관]
입력: 2021.07.01 17:36 / 수정: 2021.07.01 17:36
류호정 정의당 의원(오른쪽)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고 기재된 손 피켓을 나눠주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오른쪽)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고 기재된 손 피켓을 나눠주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오른쪽)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고 적힌 손 피켓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결의안을 안건 상정해 처리했다.

특히 법 적용 시점 이전의 손실까지 '소급 적용'하자는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급 적용'을 뺀 법안이 통과돼 야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 토론, 항의 피켓 등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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