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조민과 함께 법정에 서는 조국 전 장관 [TF사진관]
입력: 2021.06.25 09:53 / 수정: 2021.06.25 09:53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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