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 [포토]
입력: 2021.06.24 12:14 / 수정: 2021.06.24 12:14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시우(활동명)씨는 2017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제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 의사가 있으면 재판을 중단하고 심사위에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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