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최종 합의…'분류작업 제외·주 60시간 초과 근무 금지' [TF사진관]
입력: 2021.06.22 13:45 / 수정: 2021.06.22 13:4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김남근 변호사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핵심이 오전엔 분류작업, 오후엔 배송작업, 심야시간까지 일 해야하고 그날까지 일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받는 것"이라며 "2021년 말까지는 원칙적으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하도록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합의문 내용에는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 활용,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주 60시간 초과 금지, 정부의 지속적 점검·관리·지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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