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01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74명 가운데 찬성 51명, 반대 21명, 기권은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고 있다.서울시가 지난달 17일 시의회에 안을 제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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