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주변에 흰수염이 가득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의왕=임세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