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에서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에서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 모 씨(89세)가 입소자인 남편 김 모 씨(88세)를 만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예방접종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
접종 확인을 마친 이 씨가 입소자인 남편을 만나기 위해 면회실에 들어서고 있다. |
오늘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
'이게 얼마 만의 대면이야!' |
얼굴 맞댄 노부부. |
'반가움에 꼭 잡은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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