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만에 통과한 가사노동자법' 기쁨 나누는 이수진 의원 [TF사진관]
입력: 2021.05.21 15:12 / 수정: 2021.05.21 15:12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사노동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사노동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사노동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가사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으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안이 6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은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관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골자다. 인증된 기관은 가사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임금, 최소노동시간, 유급 휴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과 이용자에게 세금 감면과 4대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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