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문이 굳게 닫힌 가운데 경찰차가 자택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문이 굳게 닫힌 가운데 경찰차가 자택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 조비오 목사가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한 것을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하며,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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