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도 면허도 필수'…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규정 강화 [TF사진관]
입력: 2021.05.13 13:35 / 수정: 2021.05.13 13:42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 헬멧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남용희 기자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 헬멧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 헬멧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 및 2인 이상 탑승 금지, 헬멧 착용 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 및 2인 이상 탑승 금지, 헬멧 착용 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에 함께 부착된 헬멧.
전동 킥보드에 함께 부착된 헬멧.

헬멧 착용 없이,
헬멧 착용 없이,

인도에서 주행하면 불법입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 개정안.
하지만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 개정안.

헬멧을 착용했어도 도로에선 제일 끝 차선으로 주행.
헬멧을 착용했어도 도로에선 제일 끝 차선으로 주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면허와 헬멧 등 안전수칙을 꼭 지킵시다.
면허와 헬멧 등 안전수칙을 꼭 지킵시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