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 헬멧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 헬멧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 및 2인 이상 탑승 금지, 헬멧 착용 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 |
전동 킥보드에 함께 부착된 헬멧. |
헬멧 착용 없이, |
인도에서 주행하면 불법입니다. |
하지만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 개정안. |
헬멧을 착용했어도 도로에선 제일 끝 차선으로 주행. |
모두의 안전을 위해, |
면허와 헬멧 등 안전수칙을 꼭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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