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화 기자]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 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향후 60일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파견검사는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현재는 검사 4명 파견이 완료된 상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따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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