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의 필요'…이용우, '가상자산업법' 대표 발의 [TF사진관]
입력: 2021.05.07 10:42 / 수정: 2021.05.07 10:42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형배, 이용우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형배, 이용우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형배,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유형별 인가·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 조종 방지, 거래소의 백서 공개, 예치금 별도 관리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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