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발의한 심상정 의원 [TF사진관]
입력: 2021.04.29 11:50 / 수정: 2021.04.29 11:50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인 토지초과이득세법은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90년대 초반 운영됐으나 1998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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