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