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2차 손배소 패소' 각각 입장 밝히는 정의연과 변호사 [TF사진관]
입력: 2021.04.21 12:01 / 수정: 2021.04.21 12:01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왼쪽)과 이상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왼쪽)과 이상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왼쪽)과 이상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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