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소 패소', "국제 사법부로" 입장 밝히는 이용수 할머니 [TF사진관]
입력: 2021.04.21 11:42 / 수정: 2021.04.21 11:42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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