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구형 받은 최춘식 의원, 여유로운 모습 [TF사진관]
입력: 2021.04.19 12:01 / 수정: 2021.04.19 12: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현수막과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해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5일 재판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고 선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회계 책임자가 혼자 진행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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