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일인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중앙분리대에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일인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중앙분리대에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한 경우는 시속 60km까지 허용된다.
속도위반 시 제한속도 20km 이내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 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일인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일대에 제한속도 50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 |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 |
도시부 제한속도는 50km/h로 하향 조정됐다. |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 로 조정됐다. |
속도위반 시 제한속도 20km 이내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 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며 도심 교통사고 감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불편해도 안전속도 꼭 지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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