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임세준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양모 장 모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 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기간 별다른 이유없이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 씨에 대해서도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며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
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검찰의 정인이 양부모에게 내린 구형 소식을 듣고 울고 있다. |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한 여성이 위로하는 시민들에 둘러싸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 씨에게 사형을, 입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들며 소리지르고 있다. |
양모 장 모 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양부모 측 변호인이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변호인. |
이날 늦은 저녁까지 법원 앞에서 검찰의 양부모 구형 소식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양모의 사형 구형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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