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양모 장 모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 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기간 별다른 이유없이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 씨에 대해서도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며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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