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TF사진관]
입력: 2021.04.12 12:37 / 수정: 2021.04.14 12:39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스크 미착용 출입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새롬 기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스크 미착용 출입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입구에 마스크 미착용 출입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실외의 경우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 집합 시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백화점 건물 앞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백화점 건물 앞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 중구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한 남성(왼쪽)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서울 중구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한 남성(왼쪽)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테이블에 앉아 있다.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테이블에 앉아 있다.

의류매장 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의류매장 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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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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