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이선화 기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편지와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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