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법권 남용 재판 출석' [TF사진관]
입력: 2021.04.09 11:08 / 수정: 2021.04.09 11:0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부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부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부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7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설령 보고받았더라도 티타임같은 비공식적 자리에서 사후에 요약된 내용을 전달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재판부께서 사건의 본질과 실질적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선 법관이 대법원 기조에 맞게 판결을 선고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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